부가가치세 정의

부가가치세 개념(VAT, Value Added Tax)

부가가치세란 재화(상품)나 용역(서비스)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(부가가치)에
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
부가가치세
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
과세기간 및 신고납부
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1월과 7월 신고∙납부하게 되며, 4월과 10월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
과세기간 과세대상시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
제1기
1.1~6.30
예정신고 1.1 ~ 3.31 4.1 ~ 4.25 법인
확정신고 1.1 ~ 6.30(개인)
4.1 ~ 6.30(법인)
7.1 ~ 7.25 개인, 법인
제2기
7.1~12.31
예정신고 7.1 ~ 9.30 10.1 ~ 10.25 법인
확정신고 7.1 ~ 12.31(개인)
10.1 ~ 12.31(법인)
다음해 1.1 ~ 1.25 개인, 법인

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) 중 사업부진,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
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∙납부하게 됩니다.

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
1.1 ~ 12.31 다음해 1.1 ~ 1.25 개인 간이과세자

(*1년간의 매출액이 4,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으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)

사업자 구분

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
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,000만원 이상 매출세액 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(매입액의 10%) = 납부세액
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,000만원 미만 (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※ 공제세액 = 공제 대상 매입액*0.5%

(*1년간의 매출액이 4,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)

[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]

업종 부가가치율
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 15%
제조업, 농ㆍ임ㆍ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%
숙박업 25%
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(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)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 30%
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)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 4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