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 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 ~ 5월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
신고 예외 소득자는?소득구간(과세표준)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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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초과 1억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1억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업종 | 직전연도(2023년) 수입금액(매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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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장부 작성 | 복식부기장부 작성 | |
①농업∙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아래 ②, ③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|
3억원 미만 | 3억원 이상 |
②제조업, 숙박및음식점업, 전기∙가스∙증기∙수도사업, 하수∙폐기물 처리∙원료재상및환경복원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∙영상∙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, 금융∙보험업 |
1.5억원 미만 | 1.5억원 이상 |
③부동산임대업, 전문∙과학∙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∙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및사회복지사업, 예술∙스포츠∙여가관련서비스업, 협회및단체,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용 |
7,500만원 미만 | 7,500만원 이상 |
※ 장부 미작성 신고시 가산세
간편장부 작성 대상자(2023년 매출 4,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):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가 부과됩니다.
복식부기장부 작성 대상자: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(수입금액의 0.7%와 산출세액의 20% 중 큰 금액)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.
!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.
!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(매출)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장부 작성 대상자입니다.
의사(한의사포함), 약사(한약사포함), 수의사, 변호사업, 심판변론인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건축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