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란 재화(상품)나 용역(서비스)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(부가가치)에
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1월과 7월 신고∙납부하게 되며, 4월과 10월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과세기간 | 과세대상시간 | 신고납부기간 | 신고대상자 | |
---|---|---|---|---|
제1기 1.1~6.30 |
예정신고 | 1.1 ~ 3.31 | 4.1 ~ 4.25 | 법인 |
확정신고 | 1.1 ~ 6.30(개인) 4.1 ~ 6.30(법인) |
7.1 ~ 7.25 | 개인, 법인 | |
제2기 7.1~12.31 |
예정신고 | 7.1 ~ 9.30 | 10.1 ~ 10.25 | 법인 |
확정신고 | 7.1 ~ 12.31(개인) 10.1 ~ 12.31(법인) |
다음해 1.1 ~ 1.25 | 개인, 법인 |
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) 중 사업부진,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.
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∙납부하게 됩니다.
과세기간 | 신고납부기간 | 신고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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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 ~ 12.31 | 다음해 1.1 ~ 1.25 | 개인 간이과세자 |
(*1년간의 매출액이 4,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으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)
구분 | 기준금액 | 세액계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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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세자 | 1년간의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 | 매출세액 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(매입액의 10%) = 납부세액 |
간이과세자 | 1년간의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| (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 ※ 공제세액 = 공제 대상 매입액*0.5% |
(*1년간의 매출액이 4,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.)
[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]
업종 | 부가가치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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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 | 15% |
제조업, 농ㆍ임ㆍ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| 20% |
숙박업 | 25% |
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(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)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 | 30% |
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)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 | 40% |